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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숨통 틔운다…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제도 활성화

대부업 감독규정 변경 예고…우수업체, 저축은행 아닌 은행 자금 조달 허용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4.08 13:46:13
[프라임경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8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됐다. 

그간 대부업체는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왔다. 상대적 높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이를 완화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달 20일까지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 연합뉴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업체의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달라진 기준에 따라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 취소 유예기회를 주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 취소 업체가 재신청을 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은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우수대부업자 취소 업체 재선정 기간이 1년이었지만,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한다 해도 재선정까지는 3년이 걸린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도 간소화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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