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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효율적인 이용약관 작성 방안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4.08 15:48:35
[프라임경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이 바로 약관이다.

계약이란 상호 합의를 통해 내용과 조건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본인들이 합의한 대로의 계약 내용에 구속되며 법원도 이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 이것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해진 계약이 아니라, 일방이 미리 그 내용을 마련해 둔 계약이라면 계약 내용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불공정한 약관 내용의 효력을 부정하고 약관 변경 시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변경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어떤 식으로든 고객에게 약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마련이다. 이용약관이라는 하나의 문서로 정리된 내용 외에도 상품의 결제 페이지나,웹사이트에 명시된 서비스 이용안내 사항들 또한 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이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약관을 마련함에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동시에 회사를 위한 최선의 약관 내용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작성할 경우 약관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상품의 환불 정책 등을 있는 그대로 세세하게 작성한다면, 사소한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약관 또한 개정돼야 하고 개정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이나, 사업 운영의 운신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로 선별해 약관에 포함, 공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이 회사와의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은 회사가 약관(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신용카드 회사가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축소했는데, 이러한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변경 전 약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따라서, 중요 내용의 불리한 변경이라면 특히 주의해 상품설명 화면이나 결제 화면, 팝업창 등으로 약관의 변경내용을 고객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회원의 의무는 서비스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상되는 회원의 어뷰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실제 분쟁 발생 시 회원의 약관 위반 및 그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해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는 야놀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금지된 회원의 금지행위가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일 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어때의 무죄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넷째,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면, 회사와 고객 간 지식재산권의 귀속과관련된 조항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으로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고객이 그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조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범위에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제작한 콘텐츠를 회사나 다른 고객이 일정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면 마찬가지로 활용의 조건과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용약관에 필히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이 점을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는 비의료 서비스로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의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인만 제공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前 Cho & Partners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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