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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의료기관 경품추첨 행사 적법성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4.08 16:26:37
[프라임경제] 의료기관이 개원 N주년 또는 신년맞이 등을 이유로 경품추첨 행사를 하는 사례가 있다. 요즘은 의약품 도매업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역시 온라인 상에서 경품추첨 행사를 하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경품추첨 행사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 이른 바 환자유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어 그로 해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하나, 관계 부처가 마련한 일관된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병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6차례에 걸쳐 출산·유아용 등을 주는 각종 경품행사를 펼쳤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1개월씩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홍보차원에 그친 것이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환자유인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제공하거나 진료비 포인트 적립, 쿠폰발행 등을 한 경우에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의료기관의 경품추첨 행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의료기관은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해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은 원칙적으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로 해금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행위가허용되는 경우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 등에 한정된다.

관련해 대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약국, 의원 등에게 판매하면서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위와 같은 경제적 행위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의 판매로 이어져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된 구 약사법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 것이기는 하나, 현행 약사법은 그보다 더 규제를 강화해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판례의 취지는 현행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약품 도매업 플랫폼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스타트업에서도 플랫폼 사용자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를 상대로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과 박사 졸업/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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