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현대차, 인증중고차 '트레이드-인' 혜택 대폭 확대

최대 200만원 현금할인…타 브랜드 차량도 출고 후 8년·주행거리 12만㎞ 이내 매입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4.04.09 09:56:09
[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005380)가 인증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9일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총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할인했지만, 4월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원을 깎아준다.

경남 양산 하북면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 현대자동차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GV70 전동화 모델·G80 전동화 모델)이 이달부터 트레이드-인에 따른 신차 현금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중형 SUV GV70도 할인 대상에 더해졌다.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는다. 

현대차도 현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5개까지 늘렸다.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아이오닉 6·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했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원 할인을 받는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