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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세 신고의 달…증권사, 해외주식 세무 대행한다

연간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시 과세 대상…삼성證·KB證·대신證, 이달 신청 접수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4.09 15:17:45

삼성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 삼성증권

[프라임경제] 5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의 세금 납부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며 투자 독려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2% 과세대상자가 된다. 이에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증권(016360)·KB증권·대신증권(003540)·한화투자증권(003530) 등 증권사들이 이달 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오는 22일까지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접수한다.

삼성증권은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앱에서 예상 양도세 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오는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KB증권은 이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KB증권 영업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홈트레이딩시스템(HTS) 'H-able(헤이블)'을 통해 동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타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면 영업점 내방해 함께 신고 할 수 있다.

김영일 KB증권 M-able Land Tribe장은 "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한 고객은 물론 경험이 있는 고객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고객들의 해외주식 거래시의 발생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도 26일까지 2023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무법인과 제휴해 해당 서비스를 진행한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9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고,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는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했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증여세 서비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임주혁 상무는 "세무신고 기간을 맞아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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