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지자체 '원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가동

뉴 빌리지 등 노후 주거지 신속 개선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4.09 16:50:47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우선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이나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과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역시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지자체에서 검토하는 도시재생사업 등 가운데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주민수요 조사 등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 법정 제도를 통해 약 7년 기간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 계획과 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한다.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 상당 추가 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 유형이 정형화된 만큼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그 동안 13~15년 상당 기간이 소요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함께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물론 해당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 필요하다. 다만 개정 전이라도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참여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3.27)'을 통해 개정 법률(2024.1 시행)에 도입된 통합 심의를 시행하는 동시에 지자체 차원 규제도 개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 지원되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 요청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