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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PF보증 이용 부실사업장 지원

한도 상향·지원시기 확대 등 안정적 준공 협조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4.11 11:32:16
[프라임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지원 시기를 확대하는 등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공사 PF보증 이용 사업장이다. 시공사가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은 △대출금 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3가지다. 

대출금 상환 유예와 관련해 기존 '중도금 회차별로 대출금 분할상환 방식'에서 '준공 후 대출금 전액상환 가능'으로 바뀐다. 

PF 추가보증의 경우 대출 한도를 총 사업비 70~90%에서 최대 100%로 상향 조정한다. 자금 지원시기도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HF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한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분양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비용 등을 절감 가능하다"라고 바라봤다. 

여기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 시장 안정화에 도움되도록 공적 보증기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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