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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선불결제 수수료 과도…납득 안돼"

우아한형제들 3% 업계 최고 수준…"명확한 산정 기준 제시해야"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4.11 14:56:28
[프라임경제] 소비자단체가 이커머스 업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결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간편결제 상위 업체 결제 수수료 중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간편결제 상위 업체의 영세가맹점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SSG닷컴 2.49% △G마켓 2.49%다.

선불결제는 개별 간편결제사 돈주머니에 포인트를 충전해 놓는 방식이다. 선불결제 수수료에는 △2차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 △서버 운영비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반영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일부 간편결제사들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선불결제 시스템은 자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산이 이뤄지는 만큼 카드결제 대비 비용 발생이 적다. 그러나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이같은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영세 가맹점의 오프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0.5%다"라며 "서비스 제공 범위가 달라 단순 수수료율 비교는 어려우나 간편결제 상위 업체들의 수수료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편결제 업체마다 수수료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 상위 업체들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현재 간편결제사들은 수수료에 운영 비용, 결제업무 등 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산정된다는 기초적인 수준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결제사업자들은 PG 수수료율 등을 대외비로 붙이고 있다. 협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PG사와의 계약서 및 이익배분 관련 서류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정확한 수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결제 수수료 수익은 약 2조800억원이다. 1년간 수수료로만 2조원 넘는 수익을 낸 셈이다. 향후 간편결제 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제 수수료율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물가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며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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