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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시공평가 개정 12일 '시행'

안전·품질 배점 강화…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시 가점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4.11 16:03:19

시공평가 흐름도.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평가 기준이 개정돼 12일부터 적용된다. 현장 재해율 평가기준이 사망자수로 변경되고, 안전과 품질 관리 배점도 각각 상향된다. 안전수준 향상 유도가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공정율 90%이상 진척) 대상으로 공공 건설공사 안전강화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상향됐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이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된다.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 예방 위한 평가항목(4점)도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이 사망자 수로 변경됐다.

또 객관성 확보를 위한 세부지침도 개정됐다. 먼저 민원발생 항목이 삭제됐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다는게 이유다. 아울러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도록 했다. 

또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을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은 감점도 완화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촉진도 유도한다. 시공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재평가 조항도 개정에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 사망건수가 줄지 않아 더 강화된 안전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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