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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되는 차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4.15 12:58:46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남해군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 프라임경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2024년 4월22일)기준 사용본거지가 남해군으로 등록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대상자 선정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금액은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80만원~6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에게는 지원금의 10%(28만원~65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은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 중량이 3.5톤 이상되는 차량이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고려해 연식이 최신인 차량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4월22일부터 5월3일까지로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수와 방문접수를 동시에 받을 예정이다. 

방문 접수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신분증, 차량 등록증 및 차량 소유주 명의의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해 직접 남해군청 환경과로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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