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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적발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4.04.15 16:15:27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이용자 정보 총 1295건을 적발, 해당 계정에 대한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지난달 7일부터 약 한 달 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됐다.

이들 정보는 성행위나 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오늘 용돈(여 14세)' 등의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또는 디지털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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