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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안' 세컨드홈, 일부 계층 특혜?

1주택자 추가 구매에도 稅혜택…부동산 활성화 효과 "글쎄"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4.16 11:25:32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일환으로 세컨드홈 활성화 위한 세제 특례를 제시하면서 업계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다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나아가 일부 계층만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3종 프로젝트'를 언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이번 방안 가운데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접경지역'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 대구 군위군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투기 등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83곳이 특례 대상 지역이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는 점에서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분석된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 1주택 보유자로, 2주택자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례 지역 1주택 보유자는 동일 지역 주택을 추가 구매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언급된 지난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혜택을 적용하며, 올해 과세분 적용을 위해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단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신규 주택 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을 일부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지속된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위축된 동시에 수요자들이 매수에 관심이 있더라도 지방 주요 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칫 엄청난 미분양 사태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물량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지방 주택 공급이 대거 늘어나는 경우 그야말로 심각한 부동산 시장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며 "더군다나 분양가가 인상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된 혜택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 요건은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는 동시에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또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된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제공되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정 기간 거주와 취업·창업 조건부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은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난다. 비자 발급 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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