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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킬러 규제‧중처법' 21대 국회, 아직 할 일 남았다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4.16 14:59:25
[프라임경제] 제22대 국회를 이끌어 갈 300명이 국민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이제 관심은 새 국회에 쏠렸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30일 시작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당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정책 반영을 위해 업계 관계자를 대거 등판시켰다. 21대 국회가 꾸려지자 업계 출신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통과시켜 자신들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처럼 21대 국회 기간 우리나라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통과됐다. 하지만 다시 살펴보면 미진한 부분이 크다.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5%에 불과하다. 발의된 전체 법안 2만5976건 중 9452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344개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이 중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대다수라는 것. 21대 국회에 제출된 규제 혁신 법안 중 98개의 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킬러 규제 분야 10개를 선정하기 위해 '킬러 규제 혁파 태스크포스'를 조직했지만, 다수의 법안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같은 정책 환경에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맞물리면서 경기침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경우, 통과가 무산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이에 오는 5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예고돼 있다.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5월30일 자동 폐기된다. 폐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난 20대 국회는 임기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임시 국회를 열어 133개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날림 처리'는 분명히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기회를 져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다. 

21대 국회는 계류된 법안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40여일 남은 21대 국회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중소기업계를 위한 정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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