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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대상'

적발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4.17 16:15:39

주요 위반 적발 사례 예시.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정부 당국이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을 조치한다.

특히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이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자동차관리법의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과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 화물 적재기준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을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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