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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4.04.19 16:04:00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는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체결시, 다양한 체널을 통한 검증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특혜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일 목포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2020년 2월27일부터 2023년 5월27일까지 수의계약 전체금액인 30억5000만원(33건) 가운데, 71%인 21억7000만원을 농공단지에 입주한 5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5곳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은 △인양기 제작업체에 4건(4억593여만원) △배출수거함 구매설치업체에 4건(1억5500여만원) △지주형 간판제작업체에 3건(1억1892여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제작업체에 2건(5억4200여만원) △암벽등반장비 물품제작업체에 2건(9억5097여만원)이다.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조명업체와 지난해 7월 3983여만원을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한데 이어 또다른 사업의 조명제작설치비 9500여만원을 이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2건의 구매물품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설치장소는 다르지만 해당제품을 납품해 한꺼번에 일반 경쟁입찰해야 됨에도 불구, 분할 수의계약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시 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가능 여부를 확인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목포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와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등만 확인하고, 계약수행여부 등 현장확인 없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억원대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공단지입주한 한 업체는 "특정업체를 봐주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농공단지 업체를 위해 특혜를 준 만큼 철저한 요건 확인을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하고, 지역의 우수업체를 추천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생산한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지업체의 경우, 현장확인과 함께 농공단지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정당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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