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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채무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여봉구 법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4.19 10:47:37
[프라임경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법률행위가 이뤄져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과 돈을 반환할 의무인 채무가 발생한다. 그 후 의무자인 채무자가 사망하면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으로 인해 포괄승계 된다. 상속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거다. 

이때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누구에게 나의 권리를 행사할 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 법은 '민법 제1053조 이하'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규정해 이같이 상속인이 부존재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제도가 필요한 경우는 금전적 계약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이외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그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사망 후 계약의 이행을 구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사망으로 임대차가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할 임차인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첫째로 채권자 및 공동상속인, 임대인, 임차인 등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해 선임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한다.

둘째로 그 관리인이 2개월 이상 채권신고의 공고 등 청산절차의 이행을 하고, 1년 이상 상속인의 수색 공고의 이행을 해 상속재산의 권리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될 수 없고, 상속인을 제외한 친족 또는 제3자가 돼야 한다. 

또 상속인재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18조'에 따라 보존·이용·개량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가시 등의 피해자 중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근거해 신청하고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 의무를 행사해야 추후 문제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상속세.net 담당 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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