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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겁결에 KT 1대주주된 현대차…공익성 심사는?

19일까지 신청…현대차 총 지분율 7.89%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4.19 13:13:45
[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엉겹결에 KT(030200)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가운데 최대 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정부 심사 절차를 밟는다. 

KT 광화문 사옥. = 박지혜 기자


19일 재계에 따르면 KT와 현대차그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대 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KT 지분 1.02%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KT의 기존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통해 각각 4.75%, 3.14%만큼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 지분율은 7.89%다. 

공익성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당 과정이 마무리돼야 현대차그룹은 KT의 정식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본격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KT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KT 지분과 관련 추가 매입이나 매각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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