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엉겹결에 KT(030200)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가운데 최대 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정부 심사 절차를 밟는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KT와 현대차그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대 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KT 지분 1.02%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KT의 기존 2대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통해 각각 4.75%, 3.14%만큼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 지분율은 7.89%다.
공익성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당 과정이 마무리돼야 현대차그룹은 KT의 정식 최대 주주로서 경영에 본격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KT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KT 지분과 관련 추가 매입이나 매각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