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마담P의 오경제] 국민연금 5년 더 내면 생기는 일

의무가입연령 64세로 높이고 수령액 13% 늘리는 안, 노인 일자리 씨마를까 걱정도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4.04.22 10:00:56






















[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정하는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회가 끝났다.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이들이 도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일부 알려진 내용의 큰 틀은 '더 오래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듯 하다. 현재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9세까지 연금을 내고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도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 가입 가능 나이를 64세까지 늘리면 이듬해 바로 받을 수 있게되는 셈. 가입나이가 늘어나면 자연히 연금수령액은 늘어난다.

OECD에 따르면 의무 가입 나이를 64세까지 늘렸을 때 가입자가 가져가는 수령액은 13%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닥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낼 필요가 없었던 60~64세 근로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예 고용하지 않으려들 수 있기 때문.

최근 인천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고용률은 36.2%로 OECD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반대로 노인빈곤율은 비슷한 시점 43.3%로 OECD 전체 평균의 세 배를 웃도는 상황. 

그럼에도 연구진은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이들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기여하도록 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