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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미래에셋·농협·DB생명 억대 과징금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사항 미고지…금감원 제재 조치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4.22 15:39:49
[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 3곳(미래에셋생명·NH농협생명·DB생명)이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생명·NH농협생명·DB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연합뉴스

DB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4억원에 육박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계약자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받았다.

NH농협생명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료 수입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보험계약 250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2억80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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