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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면 무조건 원룸" 1인 가구 '불만'

'1인 가구 35㎡ 이하' 임대주택 공급 면적제한…반대 국민청원 '시끌'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4.22 17:43:33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 국회


[프라임경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앞으로 1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규정을 개정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기존 1인 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이 낮아지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시 △1명 전용 35㎡ △2명 44㎡ △3명 50㎡ △4명 44㎡(초과) 주택이 공급된다.

이에 1인가구 거주자들이 이 같은 면적 제한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규정한 1인 가구 공급면적 35㎡는 10.58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에서 1인 가구는 최대 40㎡까지 지원 가능했다. 그러나 전용 10평은 방이 없는 원룸형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한정적이고, 저출산 해결 차원으로 면적 제한 기준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단지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젊은 1인가구와 같은 'MZ세대'들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한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은 지난 2006년 26.2㎡에서 2022년 34.8㎡로 증가한 바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자 지난 4일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에 이에 반대하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을 생각도 할 것"이라며 "면적 규제는 저출산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유주택 형태의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 저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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