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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불완전판매 반영"…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금감원, 전산장애·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평가 대상 포함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4.24 11:48:0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최근 이슈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74개 금융회사의 최고고객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촐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90명이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6개 금융회사에 대한 1주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실시될 2주기 실태평가에 앞서 개선된 평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 셈이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이 상향된다. 그간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마련했으나, 일부 운영이 미흡했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기존 소비자보호 관련 평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운영'이 3대7 비중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내부통제기준 운영 비중이 8로 상향된다. 

민원건수가 급증한 금융회사는 조기에 실태평가를 받게 된다. 기준은 민원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거나 업권 평균보다 50% 높은 금융회사다.

아울러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실태평가가 강화된다. 현행 실태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신설한다. 

또 전산장애·해킹 등 전자금융사고가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만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변화된 실태평가에 맞춰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실태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음해 자율진단에서 면제된다. 잔액이 없는 계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금융회사는 다음해 실태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금감원으로부터 개별 면담 등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소비자보호 유도에 주안점을 뒀다"며 "금융회사가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해 더 강화된 장치를 마련·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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