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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기관투자자 자체 점검 포함

금융당국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공동 개최…투자자 의견 수렴 후 적용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4.25 10:12:1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오는 6월 말까지인 공매도 금지 방침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에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상황에서, 당국은 이들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했다. 이후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재검증하는 방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 한국증권금융(사장 윤창호)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중에는 해외 투자은행(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3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첫 단계로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 3자가 매도주문을 실시간으로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설계도. 금융감독원 자료 갈무리. ⓒ 프라임경제

NSDS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당국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 집중하고,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사하여 무차입공매도 자동 탐지 및 신속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 자동 적발하고 투자자가 업틱룰(Up-Tick Rule, 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당국은 여당의 4.10 총선 공약이었던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및 증시 밸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분들께서 국민청원 등을 통해 금융투자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제언을 향후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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