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카드] 더이앤엠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협선정 무효 소송 기각"

"우협 선정 공정성에 문제없어…본격 협상 진행 속도"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4.04.25 17:16:52



[프라임경제] 더이앤엠(THE E&M, 089230)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와 관련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인천지방법원은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이앤엠 관계자는 "애초 원고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없이 무효 확인 소송만 진행했으며 당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우협 선정 관련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본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