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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직회부' 긴장하는 프랜차이즈업계

경영 마비‧생태계 위축 우려…"정치적 유불리 떠나 협의 필요"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4.25 16:59:07
[프라임경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업계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만 키워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본사와 교섭할 수 있는 가맹점주단체들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하나의 프랜차이즈 아래 수십 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설립되면 담합을 통해 본사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현식 협회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법률 개정안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 법안으로 학계와 언론 등에서도 개정안의 부작용 문제를 제기했다"며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현식 협회장. 정 협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K-프랜차이즈 산업의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되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지적을 받는 K-프랜차이즈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전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환영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기울어진 가맹 본부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을 더 키워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고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며 "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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