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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치명적 발암물질 'TPH' 오염토 확인

토양정화작업 후에도 두 차례나 발견…D건설 "절차 따라 계획 세워 정화작업 착수"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4.04.26 09:12:43

발암물질 TPH 오염토가 확인된 아파트 공사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미군기지와 인접한 곳에서 다량의 오염토가 쏟아졌다. 부산 동구 범일동 D건설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 부지 일부가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착공 전 실시된 토양오염조사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돼 자체 정화작업을 실시했으나 공사 과정에서 두 차례나 더 오염토가 발견됐다. D건설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뉴스1 보도에 의하면 이곳 현장에서는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 오염물질이 나왔다. 토양 정밀조사(4월1~16일) 결과 세 번째 확인된 오염토에서 TPH가 769㎎/㎏ 검출됐다. 이는 법적 기준치 500㎎/㎏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관할 동구청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처음 오염토가 발견된 뒤 D 건설은 자체적으로 검증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환경단체 현장감시단도 현장에서 기름에 오염된 흙을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했다.

동구청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조사를 실시해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1월 동구청의 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D건설은 범위를 넓혀 정밀조사를 진행,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이 확인됐다. 이후 지난달 또다시 오염토가 발견돼 동구청이 24일 D건설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이 부지는 옛 한진택배가 있던 자리로 주한미군이 70여 년간 사용해 온 55보급창과 맞붙어 있다. 2022년 환경부가 55보급창 주변 토양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의 20배에 달하는 TPH가 검출됐고 1급 발암물질인 비소와 납, 아연 등 중금속도 기준값보다 최고 19배 검출된 바 있다.  

TPH는 원유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탄화수소 화합물에 대한 총칭이다.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 엄격한 정화 대상으로 분류된다. TPH에 노출될 경우 폐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사 전 정화작업을 완료 후 재차 오염토가 나왔으니 공사부지 전체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했다"며 "일부분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역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물질이 발견된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하면 오염원과 오염범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오염이 확산할 가능성 높은 데도 D건설은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가 중단되고 정밀조사를 확대하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부지 전체에 대해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건설 관계자는 "2022년 2월 최초 정화작업은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며 "2차 정화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오염토 반출에 대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3차는 현재 정화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밀조사 중 공사를 진행한 건 구청과 협의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부지 전체 정밀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55보급창 경계부위에서 계속 확인돼 경계를 따라 흙막이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뒤에도 오염물질이 나오는 지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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