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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공정위 지적 해명…"불공정약관 아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없어…오해 없애기 위해 약관 자진시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4.22 17:18:41
[프라임경제] 네이버웹툰이 작가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이어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 네이버웹툰


22일 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웹툰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 시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불공정약관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공정위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재 계약을 심사해 이를 포함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작가에게 부당하게 쓰인 5개 유형의 약관으로 적발된 곳은 △네이버엡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7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선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는 네이버웹툰의 기존 약관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웹툰 측은 "공정위는 웹툰 콘텐츠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이와 다르게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선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다"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결정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구를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끝으로 네이버웹툰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작자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모델 제공,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창작자와 플랫폼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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