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강행 처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계 역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