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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지 붕괴…1명 사망" 건설업계 안전사고 이어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철거현장서 건물 붕괴…고용노동부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03.14 17:32:34

현대건설 사옥. © 현대건설


[프라임경제] 서울 동대문구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동대문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철거 현장에서 2층 짜리 건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건물 상태를 확인하던 50대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굴삭기 기사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현대건설 '비상장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는 2주 새 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정부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22곳에 대한 산업안전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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