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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행세 후 계약금 갈취" 부동산 직거래 주의보

오피스텔 임대업자, 공인중개사協에 제보…직거래 사이트 이용해 연쇄 사기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03.24 17:06:56

지난 2022년 전세사기 1호 사건인 서울 '세 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쏟아져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전국 각지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부동산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의 허점을 이용한 연쇄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보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서울 일부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또는 매물에 관심 있는 임차인을 사칭하며 포탈사이트 및 직거래 사이트 등에 매물로 나와 있는 '공실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찾아 연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박모씨는 직거래 매물 플랫폼에 올려놓은 오피스텔 월세를 보러 왔다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전화로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본인이 지금 집 앞에 있으니 직접 집을 보고가게,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다.

이에 박 씨는 공실이라 큰 부담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박 씨 소유 오피스텔을 둘러싼 사기 피해사례가 경찰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것.

전말은 이러하다. A 씨는 박씨의 오피스텔을 마치 본인 소유 매물인 양 직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집을 보러온 사람들로부터 가계약금을 갈취했다.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둘러보라고 하며 본인은 멀리 있으니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한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박씨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에 내놨던 이 오피스텔을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내놨다.

이러한 수법에 피해자 중에는 보증금 1000만원을 전액 보냈다가 떼인 사람도 있는 등 매물 1건당 20∼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매물 1건당 20~3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도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사한 수법은 서울 강동구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자체 홍보채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긴급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협회 측은 "허위 매물을 이용한 직거래 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 직거래 시 집 내부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소유자 확인과 중개업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 등 금전 거래는 반드시 실명 확인 및 서면 계약 이후에 진행해야 하며, 비밀번호 공유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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