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동안 온라인 '뒷광고'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카카오엔터는 이로 인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5개의 소셜미디어(이하 SNS)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총 2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SNS 음악 채널의 총 팔로워수는 약 411만명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카카오엔터 소셜미디어 게시물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원들에게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37개의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카카오엔터는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진심으로 노래를 잘뽑음' 등의 제목을 사용해 글을 작성했지만,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광고가 아닌 후기로 가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 35개의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 1위 사업자다. 유통하는 음원 및 은반 판매,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된다. 특히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 음원·음반 매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불구,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이 같이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 채널을 통해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역바이럴 의혹을 입증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