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양식품(003230)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중국에서 짝퉁(불법 모조품) 제품까지 등장했다.

중국산 불법 복제 '불닭볶음면' 제품.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SNS 캡처
2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중국산 '불닭볶음면' 불법 복제 상품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미 SNS에 '(불닭볶음면) 짝퉁을 조심하라'는 피드가 많이 올라와 있다"며 "포장지의 캐릭터 모습과 글씨체, 'KOREA' 마크, 할랄 인증 표시도 붙어 있어서 해외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짝퉁 제품에는)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MADE IN P.R.C'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줄임말로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한다.
이에 삼양식품은 법적 조치를 통해 모방·유사 제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모방 제품들 중 불닭 브랜드의 IP(지식재산권)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모방 업체들의 수월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마다 상표권, 저작권 기준이 달라 제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지만 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인 IP 보호 정책을 통해 삼양식품만의 혁신과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며 "향후에도 불닭 브랜드 고유성·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모방·유사제품 혼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정품 인증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삼양식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삼양식품은 2021년 국내 주요 식품기업·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K 푸드 모조품 근절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진행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다만 서경덕 교수는 "중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은 각 기업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어 논란이 됐다"며 "이젠 한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짝퉁 제품 기승으로 전 세계 K-푸드 이미지 타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