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를 둘러싸고 '계약이전설'이 퍼지고 있다. ⓒ MG손해보험
[프라임경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금융당국 입장에도 '계약이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청·파산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서다.
다만 고용승계에 더해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나누는데 난관이 있을 전망이라 노동조합과 설계사들의 반발이 걸림돌로 여겨진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MG손보를 둘러싸고 '계약이전설'이 퍼지고 있다. 지난 28일 한 언론에서는 금융당국이 MG손보를 상위권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형태로 정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같은날 오후 보도설명을 통해 "MG손보 처리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국 관계자는 "제한적 선택지 중 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당국이 언급한대로 선택지가 많지 않은 만큼, 계약이전설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계약이전이란 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 자체를 다른 보험사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전 방식은 보험사가 파산을 고려할 정도의 위험에 빠질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선택된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가 파산할 당시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계약을 나눠 인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계약이전 방식을 택한다면 결국 보험계약자 구제를 우선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G손보가 청·파산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으로 총 1756억원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입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계약이전 방식에 있어 첫번째 걸림돌은 노조의 반발이다. MG손보 노조는 매각에 있어 지속적으로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해왔다.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배경에도 고용승계가 불확실하다는 노조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계약이전 방식에서도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점은 마찬가지다.
노조뿐만 아니라 설계사들도 또다른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소속 설계사 200여명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매각 재추진을 요구했다.
MG손보 상품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 입장에서도 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어려움이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나누는데 있어 해당 계약을 체결했던 설계사들은 난관"이라며 "현재 계약자들로부터 MG손보 관련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건전한 시장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차원에서 보험업권 등으로부터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MG손보 임직원과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 상품을 계약한 소비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