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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개선 시행세칙 개정

'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 후속 조치…7월 시행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03.31 18:03:13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단 구체적인 인수·합병(M&A) 내용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 등은 제외된다. 

해당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간 동안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 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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