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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일부터 6일까지 외부인 출입 제한

"국회 질서 유지 조치 강화"

김주환 기자 | kjh2@newsprime.co.kr | 2025.04.02 17:38:02

국회의사당과 해태상.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시행한다.

2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4월3일 0시부터 6일24시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외부인은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국회도서관과 국회박물관 이용도 제한된다.

국회 소속 공무원과 출입 기자들도 경내 출입 시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 출입증을 정문에서 제시해야 한다. 국회 등록 차량 탑승자 전원 역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경찰청과 협의해 경찰 기동대를 국회 외곽에 추가 배치하고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회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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