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들이 생산된다. 꼭 콘텐츠 사업과 관련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기획서, 코드, 디자인 시안, 보고서, 사내 교육자료까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스타트업 대표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저작물들에 대해, 회사의 직원이 만든 것이니 당연히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직원이 작성한 문서나 자료라고 하여 저작권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 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9조는 이러한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고(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함),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저작자는 해당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다시 풀어서 살펴보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회사가 저작물의 작성 및 제작방향에 대해 기획하고, 직원에게 이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어야 한다.
즉, 직원이 회사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저작물을 기획하여 작성하였다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저작물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특정하거나 적극적으로 기획하였을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만, 일반적인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한 외부 인력은 저작권법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해당 결과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업무상 작성’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작성한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직원의 업무범위와 무관한 것이거나, 업무시간 외 퇴근 후 개인 시간 등에 창작된 것이라면 업무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우리 대법원은 직원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사안에서, 1) 직원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수치지도의 제작, 편집 및 납품을 위해 채용된 편집팀장의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 업무 이메일 등의 내역을 보더라도 수치지도 편집, 납품 등이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로 보이는 점, 2) 해당 직원이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중 상당 부분이 회사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 개발된 점 등을 기초로,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일부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회사와 직원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나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명시적인 계약 또는 밀접한 업무 관여가 없었던 이상, 아이디어나 일부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직원의 저작물을 회사와의 ‘공동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셈이다.
"직원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회사 것"이라는 인식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특히 스타트업처럼 조직이 유연하고 외부 협업이 잦은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권리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에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내부 규정도 체계적으로 정비해둘 필요가 있다. 회사의 창작물 관리 역시 스타트업의 중요한 리스크 관리 영역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졸업 / 옥스퍼드 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대림미술관 큐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