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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이야기] 정신질병, 더 이상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허종화 공인노무사 | kkroos@naver.com | 2025.04.06 17:25:40
[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8년 전보다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4.8배, 승인 건수가 6.8배 증가했다. 

이토록 정신질병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최근 급증한 이유는 사회. 문화,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신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이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개인의 유약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이 크게 증가했다. 

미디어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는 사례가 많아졌고, MZ세대들의 치료에 대한 낙인감이 낮아짐에 따라 "정신과에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장기간의 거리두기, 격리, 재택근무, 실직 등으로 정신적 외상 또는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여기게 되었다.  

둘째, 개인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흐름이다.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따돌림, 언어폭력 등)이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근로자들이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직무환경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영업사원, 서비스직 종사자, 금융기관 직원,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특수교사,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담당자 등의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방증이다.

셋째, 제도 개선 및 승인 기준의 완화이다. 과거에는 정신질병 산재 승인 기준이 엄격했지만, 최근에는 정신질환의 업무관련성을 보다 유연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2016년 3월 22일에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스도와 같은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에 추가되었다. 이후 공단은 2016년 3월 28일에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을 마련했고, 적응장애, 우울증 외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인정기준과 조사요령을 명시했다. 나아가 개별 사건 및 증거 기반 판단(사례 중심 판단)을 강화하여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넷째, 미디어를 통한 사례 공유의 확산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하면서 대중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으며, OTT, 유튜브와 같은 영상플랫폼에서 우울증, ADHD, PTSD, 불안장애 등을 현실적으로 다루는 영상물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 라디오, TV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에서는 정신질환 산재 승인 사례가 활발히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음의 문제도 치료 받아야 한다", "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구나"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게 했다.
 
정신질병은 '개인의 약함'이 아닌, '함께 이해하고 돌봐야 할 보편적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몸의 질병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기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허종화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現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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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연 (2025/04/10 10:54:37)

찬성 0  반대 0 

안녕 하세요
저는 특고 직장내 괴롭힘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