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 수사 진행이 미뤄졌던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조용한 내조'를 언급했던 김 여사는 △집무실 내부 촬영 △나토 정상회의에 1호기 지인 탑승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명품백 수수 △22대 공천 개입 등 여러 논란이 있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계속해서 폐기되자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안'으로 변경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안'은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설특검법안 역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출범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의 상설특검법안에서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조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 협찬 의혹 △22대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그동안 상식과 공정을 강조하며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해 온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논란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동안 김 여사를 보호해 주던 보호막이 사라진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횩이 해소될지 여부와 함께 김 여사의 수사가 향후 조기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