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나아이(052400)는 군포시와의 지역화폐 선수금 이자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 4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군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천시에 이어 군포시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선수금 운영에 대한 코나아이의 권리에 대한 논쟁을 법원에서 명확히 판결해 준 것이다.
따라서, 코나아이는 그동안 선수금 운용권한에 대한 법적 리스크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