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시각으로 11일 오후 8시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규제안에 따르면, 2027년 상반기부터 총톤수 5000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은 강화된 연료유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승인 과정에서는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톤당 비용 기준을 둘러싼 국가 간 입장차가 극심했다. 그러나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과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조율이 이뤄졌고, 위원회 마지막 날 회원국 투표를 통해 극적으로 규제안이 승인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식 채택되며, 이후 MARPOL(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에 반영되어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회기간 작업반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 방안 마련에 주력해왔다. 우리 정부도 기술 성숙도와 산업계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은 비용 수준의 규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중기조치 승인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전환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설명회를 열어 규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해운·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