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 만에 5%에서 15%로 확대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 만에 5%에서 1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5월26일까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돼왔지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보유 한도를 허용한다.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간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했다.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