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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기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동네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폐업, 일자리 축소 부작용 우려"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1.15 11:58:33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데 이어 이달 27일부터는 50인미만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5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과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 시행을 앞둔 만큼 중소기업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며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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