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30일 소방대원 등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089590) 7C2216편이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 사고의 피해자가 가입했던 보험은 보험사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통상 상해사망 보험금은 1억원입니다. 종신보험이나 상해사망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유가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손보협회 연락을 통해서도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금 청구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 배상금은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항공사 과실로 확정될 경우 항공사는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배상금은 항공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 보험은 계약 규모가 큰 특성을 고려해 복수의 보험사가 일종의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합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배상책임 보상 한도가 약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인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삼성화재(000810) 55% △KB손해보험 26% △DB손해보험(005830) 13% △메리츠화재 3% △하나손해보험 3% 비중으로 5개사가 공동 인수했습니다.
이들 5사는 영국 보험사 '악사XL'에 재보험으로 가입된 상태로,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항공사에 지급한 보험금을 재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항공사 과실이 판정 난 이후부터의 배상금 지급은 비교적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여객의 사망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 운송인(항공사)이 책임을 집니다. 또 여객 1명 당 11만3100SDR(약 2억1700만원)까지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객의 사망이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턱도 없는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