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가 한파·폭염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정책'을 펼친다.
서울시에 따르면, 2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태다. 또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때문에 절대 근로일수 부족 및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이상기후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더욱 늘어나면서 일용직 건설근로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사업비 5000만원 이상)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서울시 생활임금(2025년 기준 246만1811원) 이하 저임금 내국인에게 제공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건설 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시는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 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저임금 내국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근로자 수는 외국인 제외 9만893명이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 따른 단말기 설치·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 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숙련 기능인 양성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 계층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급변하는 이상기후 일상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 근간으로 인정받는 일자리로 자리 잡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