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상가 의무 면적을 줄이는 규제철폐안 1호를 신속히 가동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첫 규제철폐안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에 대한 비율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5일 지난달 초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 내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1호'를 신속히 가동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호는 서울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는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되기에 신규 구역에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을 재정비해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신림지구, 김포가도, 송파대로·방이·오금 지역,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경우, 별도의 비주거 비율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철폐안 내용을 적용할지 여부를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의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 공간 변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및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