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박유진 의원 "시 인권위원이 내란수괴 변호, 심각한 모순"

"인권 침해 극치 변호함은 있을 수 없는 일…관련자들 즉각 사퇴해야"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02.05 11:34:47

박유진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프라임경제]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내란수괴 변호인 선임에 대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대상으로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고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네티즌 의견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 300자 이내 / 현재: 0 자 ] ※ 사이트 관리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총 ( 0 ) 건의 독자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