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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각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 문화재-도심 조화 이룰까

내달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종묘·덕수궁 주변 등 적용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02.11 09:47:51

도심부 내 문화유산 분포도.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완화를 시도한다. 

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내달 발주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재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을 설정,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다. 이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된 규제다. 그러나 해당 규제로 주변부는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개발 소외 지역으로 전락해 낙후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종묘, 덕수궁, 경희궁,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 환경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세부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가운데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도 구축한다. 이렇게 나온 기준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실제 건축 허용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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