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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받으러 갔는데 감금·폭행…전치 16주 부상

신세븐파 일당 8명 검거…마약 투약 및 보이스피싱까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5.02.14 09:45:09
[프라임경제]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건설업자가 미수금을 받으러 갔다가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건설업자 A씨는 조직의 간부인 B씨로부터 스크린 골프장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 2억5000만원을 받지 못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B씨는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A씨를 강남의 한 빌딩으로 유인해 조직원들을 동원해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당시 빌딩의 정원과 지하실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후 가까스로 풀려난 A씨는 안면을 가격 당해 안몰함몰과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큰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보복이 우려돼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강력계 형사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말 B씨와 함께 당시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등 4명을 특수 중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980년대부터 경기도 의정부를 근거지로 활동해 온 폭력조직 '신세븐파' 소속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이 관리 중인 '신세븐파' 조직원 24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 B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적발돼 마약 유통 경위 등도 파악 중이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이 사건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휴대폰·SNS 외면, 대인기피증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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