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고자 17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을 조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13번째 민생토론회(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히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풀리는 그린벨트 규모는 42㎢(약 1271만평)로 여의도의 9배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권 3곳(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 1곳(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광주권 3곳(광산 미래차 국가산단·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담양 제2일반산단) 등이다.
이어 △대전권 1곳(유성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건 3곳(울산 남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울주 U-벨리 일반산단·울산 중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 4곳(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마산 도심생활 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등 총 15곳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 5건도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및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사업비 27조8000억원을 투입,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린벨트 보전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차례로 이뤄진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