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유감을 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역에서 보듯이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 건과 관련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인지 국회의장이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는 당연히 그것은 의장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동시에 헌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다"라며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조차 하지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이기를,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그 논리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지만 마은혁이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지 않다'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각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