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박헌수 국방부 육군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등 3명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구속기소된 군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에 대해 추가 직무정지 했다. ⓒ 연합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하고 여단장 등 9명 기소됐는데 향후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언제쯤 진행되는지'라는 질문에 "이전에 여러 가지 직책에 있는 분들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그동안 인사 조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갖고 추진해 왔고, 지난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며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